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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검증된 실력의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진료를 시행합니다

        증명서발급안내

        • STEP 1

          진료접수처에서
          증명서 발급 접수

        • STEP 2

          담당의사의
          증명서 내용 입력

        • STEP 3

          진료접수처에서
          증명서 확인

        • STEP 4

          증명서 비용 수납

        • STEP 5

          확인 후 귀가


        진단서(소견서 포함) 발급 안내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소견서 포함)의 경우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과거에 발급받은 진단서의 사본 발급은 제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구비서류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수령받을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①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가 본인인 경우
        환자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신분증(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중 택 1
        환자가 만 14세 미만
        • 신분증(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중 택 1
          * 통상 만 10세 이상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
        환자가 만 14세 미만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여야 함

        • 단,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자부, 보험회사직원 및 기타)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여야 함

        • 위임받은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환자 자필 서명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②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단,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각 상황별 구비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 환자 동의 불가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과 친족의 법정 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단, 각 상황별 구비서류와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 신청자(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시 가능하다.

          예) 사망환자 사본발급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
          • 친족신분증, 친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 확인서류,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청 가능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 사망사실 확인서류
          (사망진단서,제적등본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의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행방불명 확인 서류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의사무능력자 확인 서류
          (법원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 안내

        항목 비용(원)
        일반진단서 20,000
        (청각/평형기능) 장애 진단서 15,000
        병무용 진단서 20,000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15,000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
        상해진단서 (3주미만) 100,000
        상해진단서 (3주이상) 150,000
        영문진단서 20,000
        통원(진료) 확인서 3,000
        입퇴원확인서(입원사실증명서) 3,000
        수술 확인서 3,000
        진료기록 사본(1-5매) 1,000
        진료기록 사본(6매 이상) 100/장
        진료기록영상(CD 복사) 10,000
        제증명서 사본(검사결과지 사본) 1,000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40, 퍼시픽타워 11층
        대표전화 031-847-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