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된 실력의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진료를 시행합니다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소견서 포함)의 경우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과거에 발급받은 진단서의 사본 발급은 제외)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수령받을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①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가 본인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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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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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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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만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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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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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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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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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만 14세 미만 |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여야 함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자부, 보험회사직원 및 기타)이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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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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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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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만 14세 미만 |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여야 함 |
②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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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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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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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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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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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비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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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 20,000 |
(청각/평형기능) 장애 진단서 | 15,000 |
병무용 진단서 | 20,000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 15,000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 |
상해진단서 (3주미만) | 100,000 |
상해진단서 (3주이상) | 150,000 |
영문진단서 | 20,000 |
통원(진료) 확인서 | 3,000 |
입퇴원확인서(입원사실증명서) | 3,000 |
진료기록 사본(1-5매) | 1,000 |
진료기록 사본(6매 이상) | 100/장 |
진료기록영상(CD 복사) | 10,000 |
제증명서 사본(검사결과지 사본) | 1,000 |